[카드뉴스]K-뷰티 제조물책임, 어디까지 책임질까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09.16
조회수 10
K-뷰티 제조물책임, 어디까지 책임질까
화장품 부작용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은 단순히 직접 제조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관리는 출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품 안전성 확인, 이상 징후 모니터링, 기록 관리, 필요한 조치 체계는 제조물책임 분쟁의 중요한 방어 기반이 됩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를 외부 업체에 맡겼더라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했다면 브랜드사 역시 제조업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출하 보류, 회수, 피해구제, 조사와 판단 기록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결함은 세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어떤 결함인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은 같은 부작용 사고라도 전혀 다른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행동입니다
기업은 ‘알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품 안전성 확인
□ 이상 징후 모니터링
□ 기록 관리
□ 출하 보류
□ 회수
□ 피해구제
□ 조사와 판단 기록
“몰랐다”보다 “확인하고 조치했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자동으로 3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K-뷰티 제조물책임, 어디까지 책임질까
원 칼럼 바로가기양혜윤
K-뷰티, 제약, 스타트업 분야의 법률자문과 지식재산·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yyang@lawlogos.com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지식재산권법)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핵산생화학 전공)
미국 UCLA Visiting Scholar
제약회사 특허팀 및 신약개발팀 근무
KIP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경제진흥원 R&D 발표평가위원
시흥시의회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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