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 연차휴가의 분할 청구 규정을 두었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단위를 '반일', 한도를 '연 5일'로 정하고 있다. 반차는 사업장의 자율 제도에서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바뀐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반차에도 적용됨을 개정법이 명시했으므로, 쟁점은 기존 시기변경권 법리를 반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연차휴가권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사용자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적법한 행사 없이 휴가를 방해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막대한 지장 여부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이상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2019. 7. 5. 15:30경 7. 8. 오후에 휴가를 쓰겠다고 청구하였으나, 단체협약은 휴가 신청을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회사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자 사용자가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정시성이 중요한 노선버스 사업에서는 청구한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일은 수요가 많은 월요일이었고 해당 노선 버스 21대 중 2대가 이미 운휴 예정이었으며, 나머지 승무운전직은 모두 운행 예정이어서 대체할 인원이 없었고 연장근로도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3일의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이고 근로자에게 불가피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법리를 반차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 사건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것은 오후 근무분의 휴가였다. 결원이 반일분에 그쳐도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다면 막대한 지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반차라는 사정만으로 지장이 부정되지는 않고, 결원 규모는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시간과 함께 따져야 할 요소의 하나이다. 같은 시간대의 인력 조정이나 연장근로 등으로 메울 수 있다면 지장이 부정될 여지가 커지지만, 위 사건처럼 대체 인원이 없고 연장근로가 제한된 경우에는 반차 청구에 대한 시기변경도 적법할 수 있다. 반대로 업무가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대체 곤란을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판결은 예정된 운행 인원, 운휴 현황, 연장근로 한도 같은 구체적 사정을 들어 지장을 인정하였다. 한편 위 판결이 3일의 신청 기한을 존중한 것은 정시성이 중요한 노선버스 사업과 노사의 단체협약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므로, 일반 사업장의 반차 신청 기한 규정까지 곧바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했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분할 청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반차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결국 개정법은 새로운 판단 기준을 도입했다기보다, 기존 기준이 작동하는 범위를 반일 단위까지 넓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장은 반차를 거부할 때 대체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체적 지장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