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센터] 멈출 수 없는 연속공정시스템 - 권규 변호사
등록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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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 노동법센터] 멈출 수 없는 연속공정시스템- 생산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멈출 수 있을까바이오의약품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 결정과 연속공정 사업장의 노사 실무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인천원외 민사1부)은 국내 굴지의 그룹사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기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 항고심(2026라10075)에서 회사의 신청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정제 후반 3개 공정만 파업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 작업으로 보았는데, 항고심은 세포 배양부터 원액 충전까지 9개 공정 전부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결정 열흘 만에 현장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조합은 10월 26일부터 3주간 하기로 한 2차 총파업을 잠정 연기했고, 점심시간 집회를 이어가며 회사에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을 읽는 방식은 노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는 연속공정 산업 전체에 통할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조합은 쟁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고 파업 효과가 늦게 나타날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정의 한쪽 면만 본 설명입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 살펴보고, 연속공정 사업장의 노사가 지금 점검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툼은 '어디까지 멈추나'에 있습니다 – 생산작업 Vs. 부패방지를 위한 보안작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실무상 '보안작업'(또는 긴급·응급작업)이라고 부르는 작업입니다.
같은 법 제91조는 제38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에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을 지게 하므로, 쟁의행위 시 보안작업을 지키는 일은 조합원 개인의 몫이기 전에 노동조합이 지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이 쟁의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업을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작업만은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보안작업은 공익사업에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와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제42조 제2항이나, 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외부 인력을 쓰지 못하게 한 제43조 제1항과는 규율하는 대상은 약간 다릅니다.
특히 연속공정, 대표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세포주를 해동해 배양하고 정제하는 일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 작업’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멈추면 세포가 죽거나 단백질이 변질되니, ‘변질을 막는 작업’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노사가 다툰 것도 결국 이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생산작업이냐 소극적인 보안작업이냐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쟁의행위 중에도 해당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1심과 항고심의 차이
| 구분 | 1심 (인천지방법원, 2026. 4. 23.) | 항고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2026. 10. 16.) |
|---|---|---|
| 보안작업으로 본 공정 |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3개) | 위 3개에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추가 (9개) |
| 판단 기준 |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생산활동과 기존 상태를 유지·보존하는 활동을 구별 | 생산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안작업에서 제외할 수 없고, 사업장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
| 수행 수준 | 정상 수행 | 쟁의 전 평상시와 같은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 |
| 보전의 필요성 | 회사의 손해 중심 | 대체 의약품이 없는 치료제의 공급 차질 등 사회적 파장도 고려 |
| 금지에서 제외된 부분 | 배양·초기 정제 공정 | 쟁의 기간 중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 |
1심은 생산과 보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항고심은 작업의 목적보다 그 작업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항고심은 해동 이후 배양·정제가 중단되면 세포 사멸이나 단백질 변질이 생길 수 있고, 냉장·냉동으로 공정을 잠시 멈춰 두기도 어렵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도 넓게 보았습니다. 생산 품목 중에 국내 점유율 100%로 대체 의약품이 없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 환자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의 파장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고심 결정에서 눈여겨볼 부분
생산 공정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는 보안작업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배양과 정제가 제품을 만드는 작업일 뿐 변질을 막는 작업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고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살아 있는 세포를 원료로 쓰고 공정을 잠시 세워 둘 수도 없다는 바이오 공정의 사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논의를 그대로 반도체나 화학 공정에 원용할 수 있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평상시와 같이'라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항고심은 보안작업을 쟁의 전과 같은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최소 인력만 남기면 된다는 노동조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반도체 사업장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보안작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시설 손상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이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들어왔습니다.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까지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항고심이 대체 불가능한 치료제의 공급 차질을 고려했다는 점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의미가 큽니다. 회사로서는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환자 공급 구조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거꾸로 대체재가 충분한 품목이라면 같은 논리를 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쟁의 중 새로 해동한 세포주는 제외되었습니다. 노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쟁의 전에 이미 공정에 들어간 원료는 지켜야 하지만, 쟁의 중에 새로 시작하는 생산까지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쟁의권을 모두 막은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원하는 공정을 원하는 때에 멈출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 분명해집니다.
노사 양측의 설명에서 짚어 둘 점
결정 직후 나온 회사 측 설명 가운데에는 이번 결정으로 파업 착수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항고심은 특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했을 뿐 쟁의행위를 일괄 금지하지 않았고,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제38조 제2항으로 말씀하는데, 이는 안전보호시설에 관한 제42조 제2항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노조 측은 결정의 제외 범위를 근거로, 쟁의 중 새로 투입되는 배치에 대해서만 작업을 거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문의 문언으로는 설명이 되는 전략입니다.
문제는 기존 배치와 신규 배치가 같은 설비와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규 배치 작업을 거부하다가 기존 배치 작업이 평소보다 늦어지거나 인력이 빠지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규 배치 거부가 생산에 영향을 주기까지 수 주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조직을 유지해야 하고 참가자의 임금 손실도 계속 쌓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한꺼번에 거부하는 방식도 고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결정이 요구하는 기준이 평상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이므로, 평소 관행처럼 해 오던 연장·휴일근로를 갑자기 끊으면 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QC·QA처럼 9개 공정 밖에 있는 부서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업무가 9개 공정을 평소대로 돌리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별도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줄었지만 형사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넓혔습니다.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관여한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등을 따져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사후 손해배상이 어려워지면 회사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보안작업의 범위를 법원에서 미리 확정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가처분에 간접강제가 함께 붙으면, 노동조합은 쟁의 지침을 짤 때마다 결정문의 문언을 배치와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제3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 책임은 두 갈래로 문제 됩니다. 하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91조, 곧 제38조 제2항 위반죄입니다. 보안작업을 멈추게 했다면 업무방해 여부와 별개로 노동조합법 위반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는 1차 전면파업 직후인 지난 5월, 노조 집행부와 현장 관리자급 조합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고소에서도 쟁점은 법원이 허용한 쟁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결정문의 경계를 넓게 해석해 행동했다가는 간접강제금뿐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지침을 만들 때 결정문을 보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도 결정을 받았다고 대응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쟁의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개별 근로자에게 참가 여부를 거듭 묻는 대응은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열흘
결정 이후 노동조합은 쟁의가 전면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2차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조합원이 40%에 못 미쳤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매일 집회를 열면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도 역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공정이 보안작업으로 묶이면 파업은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는 지정 파업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을 조합 전체가 어떻게 나눌지가 새로운 과제가 되고, 쟁의의 중심도 교섭 테이블과 조합 내부의 합의 쪽으로 옮겨 갑니다. 회사 역시 생산 차질의 위험은 덜었지만, 교섭이 길어질수록 노사관계에 드는 비용은 계속 안고 가야 합니다.
지금 점검할 사항
회사
- 공정별로 중단 후 몇 시간 만에 어떤 손상·변질이 생기는지 기술 자료로 정리하고, 보안작업의 범위를 공정과 설비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 품목의 대체 가능성, 시장 점유율, 환자 공급 구조 등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에 준비합니다.
- 교대 인원, 가동시간, 작업 표준(SOP), 연장·휴일근로 관행을 기록해 '평상시'가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쟁의 중 새로 투입하는 배치는 결정의 보호 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생산 계획과 고객 납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노동조합·근로자
-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그 결정 주문과 제외 범위를 조합원이 바로 따를 수 있는 작업 지침으로 곧 바꾸고, 일반작업과 보안작업의 구분 기준을 다시금 분명히 합니다.
- 보안작업 수행 시간과 쟁의 참가 시간이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을 나누어 기록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춥니다.
- 기존 배치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침은 간접강제 위반이나 업무방해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합니다.
- 별도로 연차 집단 사용이나 휴일근무 거부가 보안작업 공정의 평상시 수준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맺음말
항고심은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과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근거로 보안작업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쟁의 중 새로 시작하는 생산은 보호 범위에서 뺐습니다. 회사에는 공정을 지킬 근거가 생겼고, 노동조합에도 쟁의권을 행사할 여지가 남았습니다.
연속공정 사업장의 쟁의행위는 앞으로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느 배치를 언제부터 어느 수준으로 멈추느냐를 두고 다투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읽으면 간접강제나 형사 고소, 부당노동행위 같은 또 다른 분쟁이 따라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는 사건 너머 사람과 조직을 함께 봅니다. 공정을 지켜야 하는 회사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는 근로자가 모두 결정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움직일 때, 분쟁도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칼럼은 2026년 10월 24일까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글이며, 결정문 원문의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업장의 공정 구조, 단체협약, 결정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A 관련 Q&A 관련 질문 6개 전체 보기 ↓
Q. 이번 결정으로 바이오 공장의 파업이 전면 금지되었나요? 답변 보기
아닙니다. 결정은 9개 공정이 쟁의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돌아가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쟁의 중 새로 해동한 세포주에 대한 작업은 제외했습니다. 9개 공정 밖의 업무나 새로 투입되는 배치에 대한 쟁의행위는 이 결정이 직접 막고 있지 않습니다.
Q. 보안작업은 최소 인력으로 유지하면 되지 않나요? 답변 보기
항고심과 지난 5월 반도체 사업장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결정은 모두 '정상적으로'를 쟁의 전 평상시와 같은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해석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최소 인력만 남겨서는 결정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연차휴가를 함께 쓰거나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보기
개인의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쟁의행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안작업 공정에서는 평상시 수준을 유지해야 하므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이 제한되었으니 결정을 어겨도 부담이 크지 않은 것 아닌가요? 답변 보기
개정 노동조합법 제3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입니다. 결정을 어기면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 보안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파업 뒤 집행부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Q. 보안작업을 한 조합원도 쟁의 기간 임금을 못 받나요? 답변 보기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쟁의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보안작업으로 실제 일한 시간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일한 시간과 쟁의에 참가한 시간이 겹친다면 나누어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반도체나 화학, 철강 공장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까요? 답변 보기
판단 기준은 참고가 되겠지만, 이번 결정은 살아 있는 세포를 다루고 공정을 잠시 세울 수 없다는 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품목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공정별로 중단 후 손상·변질이 언제 어느 정도 생기는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