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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파업 중에도 멈출 수 없는 공정, 어디까지인가? - 권규 변호사
등록일 2026.10.26
조회수 76
쟁점 소개
파업 중 보안작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번 카드뉴스는 생산작업과 보안작업의 관계, 공정 범위, ‘정상적으로’라는 표현의 의미, 세포주 관련 예외 및 손해배상 제한 문제를 소개합니다.
핵심 요약
카드뉴스에서 다루는 세 가지 쟁점
01. 작업의 성격
생산작업도 보안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02. 범위와 예외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의 변화와 새로 해동한 세포주의 예외를 다룹니다.
03. 책임의 문제
손해배상 제한과 책임 면제의 구별을 다룹니다.
주제별 확장 01
보안작업의 범위와 공정별 판단
생산작업과 보안작업
생산작업도 보안작업이 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쟁점입니다.
공정의 범위와 예외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의 변화, ‘정상적으로’의 의미, 새로 해동한 세포주의 예외가 제시됩니다.
주제별 확장 02
노사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보안작업으로 분류된 작업과 공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정상적으로’라는 표현이 사용된 문서와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새로 해동한 세포주와 관련된 예외 사항을 구분합니다.
□ 손해배상 제한과 책임 면제 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검토합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의 관련 자료 및 협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관련 원문
원 칼럼 바로가기
연속공정 쟁의행위와 보안작업에 관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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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권규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대표 경력
CORE CREDENTIALS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前 법무법인 에이케이
前 건설법률원
前 울산대학교 의학연구지원팀(서울아산병원)
前 법무법인 에이케이
前 건설법률원
前 울산대학교 의학연구지원팀(서울아산병원)
관련 경력
現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