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공무원 징계?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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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았다면, 징계도 끝날까요?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공무원 징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의 이름뿐 아니라 결정 이유와 징계혐의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결과와 공무원 징계,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결론만으로 징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그 결론에 이른 이유가 무엇인지, 징계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무죄가 곧바로 징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무죄 등은 각각 의미와 절차 단계가 다릅니다.
결정서·판결문에 적힌 판단 이유를 징계사유와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로 묶기 전에 결과의 의미부터 확인하세요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무죄는 같은 절차의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같은 구체적 결정 사유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인지 확인하고, 결정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살펴봅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이유가 혐의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어떤 처분인지 구분합니다.
‘혐의없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처분의 이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와 징계에서 문제 되는 행위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수사 진행 여부와 징계의 사실인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징계절차가 법률상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된 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그 내용은 징계 사실인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포인트|형사결과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결정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대응 전,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 형사결과 문서 확보 —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결정서·판결문 등 해당 결과를 확인할 문서를 확보했는지
□ 판단 이유 확인 —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했는지 결정 이유를 정확히 읽었는지
□ 징계혐의와 비교 — 형사결과의 판단 대상과 징계사유가 어디서 같고 다른지 검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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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형사절차의 결과와 징계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보세요.
원 칼럼 바로가기김현철 변호사
특이민원 센터장 ·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장
hyunchul.kim@lawlogos.com
감사원 감찰관(내부감찰 총괄, 2020~2025)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가정·성폭력 사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무죄라는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정서·판결문의 판단 이유와 징계혐의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