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남은 카드 - 조원익 변호사 기고문
등록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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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 자 법률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남은 카드'라는 주제로 2026년 공소청 신설을 앞둔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진단하며,
이것이 형사사법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을 핵심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정황을 발견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사는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통해 무고한 피의자를 보호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는 합법적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보완수사와 유사한 효과를 내며 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조 변호사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조원익 변호사는 제도의 변화 속에서도 법의 원칙을 지키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가장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원익 변호사의 혜안은 급변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깊은 이해와 철학을 보여줍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형사 절차가 크게 변모하는 시기에는 그 누구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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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정의가 실현되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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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 위에서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형사 사건에 연루된 모든 분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