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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녹색경제신문][스포츠매니지먼트 프리즘] FC서울 린가드 딜의 이면...‘계약서 밖 조건’ 어떻게 관리됐나②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29

     



    [언론보도] "스타 영입, '계약서 밖 조건'이 분쟁의 씨앗 될 수도" - 전별 변호사 인터뷰


    제시 린가드(FC서울) 사례로 본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계약 관리와 법적 쟁점

    최근 K리그의 '빅네임' 제시 린가드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주거 및 차량 지원 등 이른바 '계약서 밖 조건' 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로고스의 전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포츠 산업 전반의 계약 관리 기준에 대한 날카로운 법률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 주요 법률적 쟁점: "생활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닌 직무 수행의 연장"


    전별 변호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주거 및 이동 편의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 * 계약 이행과의 직접적 연관성: 주거 지원 등은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선수의 정착 안정성과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는 연봉이나 출전 조건처럼 원칙적으로 계약서나 부속 합의서(Side Letter)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내규 관리의 한계: 구단이 내부 지침에 따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준이 계약서와 명확히 연결되지 않았거나
      선수에게 충분히 고지·동의되지 않았다면 분쟁 발생 시 구단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 * 리스크 관리의 핵심: 특히 스타 선수일수록 생활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므로, 구두 합의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일반 계약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건을 문서화해야 신뢰 훼손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로고스의 인사이트: "정교한 계약 설계가 스포츠 매니지먼트의 완성"

    전별 변호사는 "스포츠 계약은 단순히 숫자를 기록하는 서류가 아니라, 구단과 선수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법적 장치"임을 강조하며,
    사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문화의 원칙'을 거듭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 내의 다양한 리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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