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신문] “나서는 피해자가 없는데 사기죄가 돼?”… ‘레이디 두아’ 속 법적 쟁점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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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조신문 · 2026. 02. 22
법무법인(유) 로고스 전별 변호사 코멘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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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별(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물품 도난이 직원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았음에도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CTV에 범인이 촬영됐으므로 범인에게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오히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전에 도난 물품 금액을 이미 지급한 직원들이있었다면, 그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 돈을 물어준 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든지, 본인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나치게 멀리 위치한 화장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전 변호사는 “업종 특성상 직원용과 고객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직원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별도 화장실이나 이동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직원용 화장실이 마련돼 있더라도 지나치게 멀거나
사실상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