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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법무법인(유) 로고스,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 세미나」 개최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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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률신문

    법무법인(유) 로고스,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 세미나」 개최

    법률신문은 법무법인(유) 로고스가 ‘2026 사법 대전환, 재판소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소원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변화된 사법 환경의 의미와 실무상 대응 포인트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기사 핵심

    • 이번 세미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갖는 헌법적 의미실제 사건 대응에서 문제 되는 심사기준 및 허용 사유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로고스는 변화한 사법 환경 속에서 기본권 보호와 실무 대응 전략을 함께 다루는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관련 쟁점을 입체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법조인, 연구자, 기업 법무팀, 공공기관 관계자, 재판 계속 중인 당사자 등에게 의미 있는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미나 개요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3시 ~ 5시
    장소 : 법무법인(유) 로고스 라운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도심공항타워 14층)
    참여 방식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주요 프로그램 및 연사

    • 제1세션 : 재판소원에서의 심사기준
      정광현 교수(한양대 로스쿨)
    • 제2세션 : Q&A · 허용 3대 사유 중심의 대응 전략
      김헌정 대표변호사, 이승훈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판소원 시대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한 정교한 해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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