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구하라법' 본격 시행…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 전상범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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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망보고서] ‘구하라법’ 본격 시행… 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일정 기간(기사: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의무 중대 위반’ 등 구체적 기준은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