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가사/상속상속컨설팅/상속분쟁

    [데일리안]'구하라법' 본격 시행…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 전상범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5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언론보도 로고스 코멘트 상속·가사

    [2026 전망보고서] ‘구하라법’ 본격 시행… 부양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출처: 데일리안 · 2026. 01. 05 (입력 06:00 / 수정 10:41) · 진현우 기자
    데일리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 유언(공정증서 등)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일정 기간(기사: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의무 중대 위반’ 등 구체적 기준은 향후 판례 축적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로고스 코멘트 (전상범 변호사)
    기사에서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부양 의무 위반 여부 판단과 관련해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 등’의 기준이 1차 쟁점, 관련 증거 확보 여부가 2차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 방식은 판례가 쌓인 뒤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워드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가정법원 부양의무 민법 제1004조의2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