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더 달라!’ 한다면?-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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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더 달라!’ 한다면?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은 판결·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추가 금액)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
-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미지급 양육비(3,400만 원)를 초과해 4,000만 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5. 23.자 2025으517 결정).
계약서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없는 금액을 새로 만들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