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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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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08. 19 07:00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이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임차권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판례 핵심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 등기 비용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청구 방식이나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분쟁 과정에서 상계(자동채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실무 포인트(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그냥 넘어가는 돈”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리됐습니다.
    • 비용이 소액인 경우에도, 굳이 복잡한 절차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상계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에 쓴 돈은 복잡한 ‘소송비용 확정절차’만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에서 빼는(상계)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비용 상환청구 상계 대법원 2024다2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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