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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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놓는다…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법은?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이 임차권 등기 비용 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청구 방식이나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분쟁 과정에서 상계(자동채권)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실무 포인트(요약)
- 임차권등기명령에 든 비용은 “그냥 넘어가는 돈”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리됐습니다.
- 비용이 소액인 경우에도, 굳이 복잡한 절차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상계로 정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