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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아버지 땅 둘러싼 새어머니와 아들의 법정 싸움, 결론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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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상속·유류분

    아버지 땅 둘러싼 새어머니와 아들의 법정 싸움, 결론은?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09. 09 10:57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 사인증여·가등기 이후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새어머니가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을 통해 연대보증채무 및 물상보증(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판례 핵심
    •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확실히 부담해야 하는 채무여야 합니다.
    • 특정 상속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해 피상속인이 실제로 이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액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이 법리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전제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판단할 때, 망인이 특정 상속인을 위한 연대보증채무액 및 망인이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을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 부담하고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할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유류분 사인증여 연대보증 물상보증 대법원 2024다30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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