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아버지 땅 둘러싼 새어머니와 아들의 법정 싸움, 결론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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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 둘러싼 새어머니와 아들의 법정 싸움, 결론은?
-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확실히 부담해야 하는 채무여야 합니다.
- 특정 상속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해 피상속인이 실제로 이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액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이 법리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전제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