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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아버지 유산’ 안 준 동생… 이자 책임 시점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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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상속·유언

    “‘아버지 유산’ 안 준 동생… 이자 책임 시점은?”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09. 30 17:53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 특정유증이 있을 때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된 경우 지연손해금(지체책임)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판례 핵심
    • 유언집행자의 특정유증 이행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로 보아, 수증자(상속인)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 “지체 없이 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은 준비 행위의 의미일 뿐,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 기사에서는 하급심이 지체책임 시작 시점을 소장 송달 다음 날로 본 판단이 유지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특정유증의 이행의무는 ‘기한 없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수증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지연이자)을 집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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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유증 유언집행자 지체책임 지연손해금 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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