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퇴사 후 날아든 2천만원 상당 청구서, 왜?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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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날아든 2천만원 상당 청구서, 왜?
- 회사는 성과급을 환불액을 제외한 ‘실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고, 계약 종료 후 환불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환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했다고 소개합니다.
- 당사자는 해당 조항이 임금 반환을 강제하는 불법적 페널티인지,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따른 사후 정산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판단(기사 요약)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