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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퇴사 후 날아든 2천만원 상당 청구서, 왜?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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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노동·성과급

    퇴사 후 날아든 2천만원 상당 청구서, 왜?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10. 21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 퇴사 후 고객 환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이 성과급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을 통해 성과급 반환 조항의 유효성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쟁점
    • 회사는 성과급을 환불액을 제외한 ‘실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했고, 계약 종료 후 환불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반환하도록 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했다고 소개합니다.
    • 당사자는 해당 조항이 임금 반환을 강제하는 불법적 페널티인지,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따른 사후 정산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판단(기사 요약)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성과급이 임금 성격을 갖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성과급 반환 의무는 ‘퇴사’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 환불’이라는 독립된 사정으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실매출액 기준으로 보수를 최종 확정하는 정산 방식에 가깝다고 정리했습니다.
    ※ 위 내용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전문 요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성과급 반환 조항’은 부당한 페널티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실매출액)에 따른 정당한 보수 정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근로계약과 업무위촉계약의 경계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쟁점화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성과급 환불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업무위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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