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양육비 포기 각서…자녀 권리도 막을 수 있을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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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포기 각서… 자녀 권리도 막을 수 있을까?
- 부모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즉, 부모 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고유의 부양료(양육비)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또한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양의무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길 수 있어,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설시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