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 그 열매는 누구의 것?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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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 그 열매는 누구의 것?
- 토지 소유자는 민법상 부합 등을 근거로 “나무(및 열매)는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
- 반면 과수원을 가꾼 사람은 “자신이 비용과 노력으로 나무를 관리·경작해 왔다”는 취지로 항변한 사안.
- 핵심은 수확 행위를 두고 형사처벌(절도·재물손괴·횡령)까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기사 요약)
- 재물손괴: 과수의 목적은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데 있으므로, 열매를 따는 행위를 나무의 효용을 해치는 ‘손괴’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횡령: 횡령죄 성립에는 ‘위탁신임관계’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하고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다투는 상황만으로 곧바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전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고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