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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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주관적 통증 진술과 불분명한 치료기록 등을 근거로 발급된 진단서는 그 자체로 상해죄 인정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은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보다, 발급 경위, 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과 동기,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소개합니다.
- 또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됐다고 정리합니다.
-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