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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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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형사·상해

    상해진단서, 재판 만능키일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5. 12. 31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그 자체만으로 상해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진단서의 신빙성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기사 요약)
    •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주관적 통증 진술과 불분명한 치료기록 등을 근거로 발급된 진단서는 그 자체로 상해죄 인정의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은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상해를 인정하기보다, 발급 경위, 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과 동기, 진료 경과 등을 종합해 신빙성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소개합니다.
    • 또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도 함께 언급됐다고 정리합니다.
    •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 경위와 의사의 근거, 진료 시점·동기,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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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진단서 상해죄 증명력 파기환송 대법원 2025도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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