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가사/상속성년후견

    [레이디경향]“난 후견인 아냐” 치매 父에 문 잠근 아들… 학대일까, 아닐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8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형사·가족

    “난 후견인 아냐” 치매 父에 문 잠근 아들… 학대일까, 아닐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1. 20 15:41 · 이유진 기자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성년후견인이 따로 선임된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요부양 상태의 부친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가 존속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 치매를 앓는 부친이 외출 후 귀가했으나, 장남이 출입문을 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안.
    • 동생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형제 간 갈등과 민사소송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
    • 동생이 장남을 존속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짐.

    쟁점과 법원 판단(기사 요약)

    피고인 주장
    성년후견인이 동생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부친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존속학대죄의 구성요건(“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직계존속”)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
    법원 판단 요지
    • 성년후견은 부양의무와 별개인 ‘보충적 제도’로, 후견인 선임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 민법상 직계비속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직계존속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직계비속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
    • 따라서 요부양 상태의 직계존속은 여전히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하급심 및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후견은 책임을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취약한 사람을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후견인이 생겼다고 가족의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성년후견 부양의무 보호·감독 존속학대 대법원 2025도12963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