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난 후견인 아냐” 치매 父에 문 잠근 아들… 학대일까, 아닐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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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견인 아냐” 치매 父에 문 잠근 아들… 학대일까, 아닐까?
- 치매를 앓는 부친이 외출 후 귀가했으나, 장남이 출입문을 잠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안.
- 동생이 부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형제 간 갈등과 민사소송이 겹친 상황에서 발생.
- 동생이 장남을 존속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짐.
쟁점과 법원 판단(기사 요약)
- 성년후견은 부양의무와 별개인 ‘보충적 제도’로, 후견인 선임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
- 민법상 직계비속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직계존속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노인복지법에서도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보호자’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친족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직계비속의 보호자 지위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
- 따라서 요부양 상태의 직계존속은 여전히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하급심 및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했습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