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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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 중학교 동급생 간 교제 관계에서, SNS 게시(명예훼손), 폭행, 교실 내 신체접촉 등이 문제된 사안.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폭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다고 소개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일부 혐의가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신체접촉은 증거불충분 취지로 불인정됐다고 정리됩니다.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했다고 소개합니다.
-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교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 무죄·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전제로, 신체접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