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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학교/소년

    [레이디경향]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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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학교폭력 성적자기결정권

    교실 안 신체접촉, 학교폭력이 될까?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2. 23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교실 내 신체접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의 관계를 대법원 판단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 중학교 동급생 간 교제 관계에서, SNS 게시(명예훼손), 폭행, 교실 내 신체접촉 등이 문제된 사안.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명예훼손·폭행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신체접촉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다고 소개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일부 혐의가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신체접촉은 증거불충분 취지로 불인정됐다고 정리됩니다.

    쟁점

    교제 관계에서 평소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공개된 장소인 교실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학교폭력(성폭력)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기사 요약)
    •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명확히 했다고 소개합니다.
    • 평소 신체접촉을 용인했다 하더라도, 교실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까지 이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형사 절차에서 무죄·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곧바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전제로, 신체접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학교폭력예방법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 교실 신체접촉 민사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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