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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경향]‘위증죄’는 알겠는데… ‘모해위증죄’가 뭔가요?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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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칼럼 형사·위증

    ‘위증죄’는 알겠는데… ‘모해위증죄’가 뭔가요?

    출처: 레이디경향 · 2026. 03. 24 07:00 · 이유진(매거진L 팀장)
    레이디경향 ‘박상홍 변호사의 3분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모해위증죄언제 적용되는지를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징계) 관련 재판”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요약)
    •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그 소송에서 증인 B씨가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안.
    • 검찰은 B씨가 A씨를 해칠 목적(모해 목적)으로 ‘징계 사건’에 관해 허위 증언했다고 보아 모해위증죄로 기소.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형법상 모해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판단(기사 요약)
    •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제로, 모해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사적(私法) 법률관계이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징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해임은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해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박상홍 변호사 한 줄 정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국가가 아닌 학교법인과의 사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더라도 (일반 위증죄는 별론으로 하고)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키워드
    위증죄 모해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2항 징계사건 사립학교 해임무효확인 대법원 2025도18022
    ※ 본 게시물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결론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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