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위증죄’는 알겠는데… ‘모해위증죄’가 뭔가요?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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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알겠는데… ‘모해위증죄’가 뭔가요?
-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그 소송에서 증인 B씨가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안.
- 검찰은 B씨가 A씨를 해칠 목적(모해 목적)으로 ‘징계 사건’에 관해 허위 증언했다고 보아 모해위증죄로 기소.
쟁점
-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한다는 점을 전제로, 모해위증죄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고용계약에 따른 사적(私法) 법률관계이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징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이라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해임은 국가가 공법상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모해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정리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가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공저: <2024 북한인권백서>,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