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혼인 중 폭행, 무조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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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폭행, 무조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제1호~제6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설명합니다.
- 제840조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5호·제6호 등을 통해 파탄주의적 요소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배우자 폭행·폭언 등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일회적 신체접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혼인기간 전체를 놓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없다면, 일회적 폭행만으로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그럼에도 가정폭력 피해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입증은 중요하며,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재산분할·위자료 비율 판단 등에서 전체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前 공군법무관(군검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공보위원회 위원
- 공저: <북한인권백서(2024)>,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2025)>,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2025)>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