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on
    가사/상속이혼소송

    [일요서울]혼인 중 폭행, 무조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3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클릭 시 새 창)
    언론보도 로고스 기고 가사·이혼

    혼인 중 폭행, 무조건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출처: 일요서울 · 2025. 08. 22 20:30 (수정 2025. 11. 07 17:45)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에서, 혼인 중 발생한 배우자 폭행이 언제나 곧바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고 핵심(요약)
    •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제1호~제6호)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설명합니다.
    • 제840조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제5호·제6호 등을 통해 파탄주의적 요소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 배우자 폭행·폭언 등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등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일회적 신체접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혼인기간 전체를 놓고 추가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없다면, 일회적 폭행만으로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그럼에도 가정폭력 피해 정황에 대한 증거 확보와 재판 과정에서의 주장·입증은 중요하며,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재산분할·위자료 비율 판단 등에서 전체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관련 조문(기사 언급 기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위자료·손해배상 관련)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前 공군법무관(군검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공보위원회 위원
    • 공저: <북한인권백서(2024)>,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2025)>,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2025)> 등
    요약 한 줄
    혼인 중 폭행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사건의 맥락·반복성·피해 정도·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 및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