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배우자의 기여분, 어느 정도로 기여해야 인정될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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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 어느 정도로 기여해야 인정될까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 ‘특별부양’이 인정되려면 친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서는지가 핵심이며,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에 머무른다면 특별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소개합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 또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있었다면, 그 시기·방법·정도뿐 아니라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결정).
실무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기고 내용 기반)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前 공군법무관(군검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공보위원회 위원
- 공저: <북한인권백서(2024)>,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2025)>,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2025)>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