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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이혼소송

    [일요서울]배우자의 기여분, 어느 정도로 기여해야 인정될까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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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기고 상속·기여분

    배우자의 기여분, 어느 정도로 기여해야 인정될까

    출처: 일요서울 · 2025. 09. 26 19:47 (수정 2025. 11. 07 17:44)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에서,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기여분’ 중에서도 특히 배우자 기여분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인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판례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기고 핵심(요약)
    •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상속분 산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 ‘특별부양’이 인정되려면 친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서는지가 핵심이며,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 대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에 머무른다면 특별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소개합니다(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31 결정).
    • 또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있었다면, 그 시기·방법·정도뿐 아니라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질적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결정).

    실무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기고 내용 기반)

    기각되는 경우(예시)
    간병·생활보조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 수준을 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경제적 이전(자금 유입·배우자 명의 자산 형성 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취지로 기여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정되는 경우(예시)
    피상속인이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었고,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생활비 및 공동재산 형성·유지 자금을 마련했으며,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거의 교류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가 소개됩니다.
    요약 한 줄
    배우자의 기여분은 “배우자라서 당연히”가 아니라,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기여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위한 조정 필요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 前 공군법무관(군검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가치평가전문변리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공보위원회 위원
    • 공저: <북한인권백서(2024)>, <금융피해 법률지원 매뉴얼(2025)>, <가정법원 너머의 이혼상속 상담일지(20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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