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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마약범죄의 수강·이수명령 병과 대상 판단 기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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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의 수강·이수명령 병과 대상 판단 기준

    출처: 일요서울 · 2025. 10. 24 20:09 (수정 2025. 11. 07 17:43)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에서,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병과되는 수강명령·이수명령누구에게(어떤 유형의 피고인에게) 부과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관련 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기고 요약)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재범예방 교육을 명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기고에서는 수강명령은 주로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벌금형·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기준
    수강·이수명령 병과 여부는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었는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여 ‘직접 노출’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매매·운반 등(직접 투약 아님)
    직접 투약자가 아닌 단순 매매 등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수명령 병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78).
    타인의 투약 ‘보조’
    다른 사람의 투약을 도와준 행위(예: 흡입을 돕거나 주사 보조 등)도 본인이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한 것이 아니라면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불능미수(대상 착오)
    마약류 투약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착오로 다른 약물을 투약한 경우에도 중독 및 재범 위험성 관점에서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강·이수명령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2199).
    요약 한 줄
    수강·이수명령은 재활·재범방지 목적의 처우인 만큼, 원칙적으로 직접 투약자 중심으로 적용하되, 재범 위험성이 뚜렷한 유형(예: 불능미수)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로고스 박상홍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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