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마약범죄의 수강·이수명령 병과 대상 판단 기준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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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의 수강·이수명령 병과 대상 판단 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재범예방 교육을 명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기고에서는 수강명령은 주로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은 벌금형·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구조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