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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상속이혼소송

    [일요서울]‘세기의 이혼’ 판 뒤집은 대법원⋯ 1.38조 재산분할, 왜 파기됐나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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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기고 이혼·재산분할

    ‘세기의 이혼’ 판 뒤집은 대법원⋯ 1.38조 재산분할, 왜 파기됐나

    출처: 일요서울 · 2025. 12. 01 13:46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 2024년 5월 항소심이 선고한 1조 3,808억 원 규모 재산분할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를 핵심 법리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쟁점(요약)
    •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 불법적인 ‘비자금’ 성격의 금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지.
    • 혼인 파탄 이후 적극재산 처분의 분할대상 포함 기준: 파탄 이후 일방이 적극재산을 처분했을 때, 언제까지(어떤 요건에서)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 위자료(20억) 확정: 재산분할은 파기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 판단은 확정된 점.

    ① ‘불법의 그림자’와 민법 제746조(기고 요지)

    기고에서는 대법원이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취지에 주목하여, 불법성이 있는 급부는 그 반환을 직접 구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포장되어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② 혼인 파탄 이후 적극재산 처분의 기준(기고 요지)

    기고는 대법원이 “파탄 이후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기보다,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했다고 정리합니다.
    ③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기고 요지)
    기고에서는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되었더라도,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위자료)’과 ‘재산분할의 계산(분할대상·기여)’이 서로 다른 축에서 판단될 수 있음을 정리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남은 과제(기고 요지)

    기고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의 분할대상과 산정 방식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판단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필자
    박상홍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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