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몰래 녹음’ 판가름한 대법원,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언제 인정되나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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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판가름한 대법원,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언제 인정되나
핵심 법리(기고 요약)
-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동의 없이 녹음·재생·복제·배포되는 것에 대한 통제 이익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다만 동의 없는 녹음이 곧바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침해의 위법성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증거보전·진실발견·방어권 등)”과 “침해되는 이익(음성권·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교·교량해 판단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정(기사 요약)
- 근로자가 녹음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 대화 내용이 퇴직 통보 및 확인 수준으로, 사생활의 내밀한 정보와 무관했다는 점.
- 녹취는 노동위원회·법원 소송에서 증거로만 사용되었고 외부 유포 등으로 남용되지 않았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