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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몰래 녹음’ 판가름한 대법원,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언제 인정되나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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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녹음’ 판가름한 대법원,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언제 인정되나

    출처: 일요서울 · 2025. 12. 19 19:33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에서, “대화 당사자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통념과 별개로, 민사상 음성권 침해(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언제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사에서 다룬 판결
    회사가 퇴직 통보 과정에서 근로자 몰래 대화를 녹음했고, 근로자가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핵심 법리(기고 요약)

    •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동의 없이 녹음·재생·복제·배포되는 것에 대한 통제 이익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다만 동의 없는 녹음이 곧바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침해의 위법성은 “녹음으로 달성하려는 이익(증거보전·진실발견·방어권 등)”과 “침해되는 이익(음성권·사생활의 비밀 등)”을 비교·교량해 판단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본 판단 요소(기사 정리)
    1) 명시적 거부·부당한 방법
    녹음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녹음을 거부했는지, 또는 녹음을 위한 기망·협박 등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
    2) 대화 내용의 내밀성
    녹음된 대화가 상대방의 사적인 내밀한 생활영역에 관한 것인지 여부.
    3) 사용 목적·범위의 적정성
    녹음 파일의 사용 목적제출·공개 범위가 적정한지, 제3자 배포·방송 등으로 남용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된 사정(기사 요약)

    • 근로자가 녹음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 대화 내용이 퇴직 통보 및 확인 수준으로, 사생활의 내밀한 정보와 무관했다는 점.
    • 녹취는 노동위원회·법원 소송에서 증거로만 사용되었고 외부 유포 등으로 남용되지 않았다는 점.
    요약 한 줄
    당사자 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부 무시·내밀한 대화 녹음·남용 등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필자
    박상홍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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