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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서울]‘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다고… 58년 만에 뒤집힌 시효이익 포기 법리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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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로고스 기고 민사·소멸시효

    ‘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다고… 58년 만에 뒤집힌 시효이익 포기 법리

    출처: 일요서울 · 2026. 01. 16 20:31 · 박상홍 변호사
    일요서울 「박상홍 변호사의 判例를 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오던 종전 법리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기고 정리)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일률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1967년부터 이어진 종전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고 소개합니다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논리(기고 요약)

    • 채무승인(“빚이 있다”는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시효로 다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일반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제도(기산·중단·완성 등)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독촉·심리적 부담 등으로 소액을 ‘성의 표시’로 송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소개됩니다.
    시효이익 포기 판단 요소(기고에 제시된 항목)
    동기·경위 / 자발성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변제가 얼마나 자발적이었는지
    액수·비율 / 경과기간
    변제액과 시효완성 채무액의 비율, 변제 당시 시효기간 경과 정도
    언동·문서 / 관계·정보격차
    변제 전후 당사자 간 언동·문서, 당사자 관계·거래 경험 및 정보 격차
    ※ 위 요소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사 본문에 열거된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의(기고 요약)

    • “조금 갚았다가 시효이익까지 잃는” 역설이 완화되어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 소액 변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해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은, 앞으로 구체적 사정의 입증 없이는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필자
    박상홍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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