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다고… 58년 만에 뒤집힌 시효이익 포기 법리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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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빚’ 일부 갚았다고… 58년 만에 뒤집힌 시효이익 포기 법리
핵심 논리(기고 요약)
- 채무승인(“빚이 있다”는 인식)과 시효이익 포기(“시효로 다툴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는 서로 다른 층위이므로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일반 채무자들이 소멸시효 제도(기산·중단·완성 등)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독촉·심리적 부담 등으로 소액을 ‘성의 표시’로 송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일부 변제만으로 포기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소개됩니다.
의의(기고 요약)
- “조금 갚았다가 시효이익까지 잃는” 역설이 완화되어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 소액 변제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해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은, 앞으로 구체적 사정의 입증 없이는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