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다가구·다세대주택 중개에서 강조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 박상홍 변호사
등록일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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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주택 중개에서 강조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중개대상물 상태·입지·권리관계 등 확인·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
-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권리관계 확인·설명 사항 명시) / 시행규칙 제16조(확인·설명서 서식 기재)
- 대법원 2011다63857(중개업자의 선관주의 조사·확인·설명의무 취지)
다가구 vs 다세대, ‘등기 구조’가 위험도를 바꾼다(기고 요약)
① 다가구주택 중개: ‘자료 불응’이어도 끝이 아니다(기고 요약)
- 다가구 임대차 중개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중개사가 선관주의로 권리관계 자료를 조사·확인해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주택 규모·세대수·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 존재 가능성을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또한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② 다세대주택 중개: ‘공동근저당’이면 다른 호실까지 봐야 한다(기고 요약)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집합건물에서 특정 세대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사는 민법 제368조에 따라 해당 세대가 분담할 피담보채권액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 따라서 중개대상 세대 등기부뿐 아니라,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다른 세대의 등기부(선순위권리 포함)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임대인이 여러 세대를 소유한 경우, 다른 세대의 임차인 존재 여부 및 그 보증금·임대차 시기·종기 관련 자료를 확인·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