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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헌법/행정헌법쟁송

    [법률신문]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 못 하는 나라 -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6.04.3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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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생각한마디(칼럼) 형사절차 피해자 권리

    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 못 하는 나라

    출처: 법률신문 · 2026. 04. 29 05:00 ·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칼럼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했음에도 사건이 약식절차(벌금형)로 종결되는 경우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현 제도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약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칼럼 핵심(요약)
    • - 약식기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권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만 규정되어 있고(정식재판청구), 피해자에게는 명문의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듭니다.
    •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선언·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식절차에서는 그 권리가 서면 제출 수준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 - ‘업무량·효율성’ 논리가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일정 요건 하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합니다.

    칼럼에서 언급된 법적 근거(정리)

    • -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명시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
    •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 주체를 검사·피고인으로 규정
    • - 헌재 결정: 2002헌마533(2003.9.25), 2018헌마1015(2019.9.26)
    제도 개선 방향(칼럼 요지)
    칼럼은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법원의 엄격한 요건 심사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남소 우려를 통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필자
    조원익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칼럼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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