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 못 하는 나라 -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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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식재판청구 못 하는 나라
- - 약식기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 청구권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만 규정되어 있고(정식재판청구), 피해자에게는 명문의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듭니다.
-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선언·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식절차에서는 그 권리가 서면 제출 수준으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 - ‘업무량·효율성’ 논리가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일정 요건 하에서라도 피해자에게 정식재판청구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합니다.
칼럼에서 언급된 법적 근거(정리)
- - 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명시
-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
-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 주체를 검사·피고인으로 규정
- - 헌재 결정: 2002헌마533(2003.9.25), 2018헌마1015(2019.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