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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가정/성폭력

    [로톡뉴스]이사 한 번에 전과자?…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 강은선 변호사

    등록일 2026.05.14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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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형사·성범죄 신상정보

    이사 한 번에 전과자?… ‘몰랐다’는 항변, 통할까

    출처: 로톡뉴스 · 2026. 05. 14 15:08 · 최회봉 기자
    로톡뉴스는 기소유예 처분 이후 신상정보를 성실히 갱신해오던 당사자가 이사 후 변경신고를 누락해 형사 입건된 사례를 통해, ‘고의성’과 ‘등록대상 해당 여부’ 등 쟁점을 짚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이사·이직 과정에서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사안이 소개됩니다.
    •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가를 쟁점으로 의무 위반의 고의성을 언급하며, 기존의 성실한 갱신 이력 등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 동시에 “애초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는지”라는 근본적 법리 문제가 제기되며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핵심)
    기사에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강은선 변호사의 견해로,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한 조항(기사에선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가 소개됩니다.
    기사 인용(발언 요지)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가 아예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기사 정리)

    • 고의성: 왜 변경신고가 누락됐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갱신해왔는지 등 구체적 경위의 설명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소개됩니다.
    • 등록대상 해당성: 최초 등록의무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선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포함됩니다.
    • 절차 대응: 조사 단계에서 단순히 “몰랐다”를 반복하기보다, 인식 형성 과정과 시정 노력 등을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언급됩니다.
    키워드
    신상정보 변경신고 기소유예 등록대상 고의성 성폭력처벌법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요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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