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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법률신문]BTS에 기습 뽀뽀한 일본인, 재판 나오면 항공료는 누가? - 임해성 변호사

    등록일 2026.07.27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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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형사비용보상 무죄 확정 형사재판 비용

    BTS에 기습 뽀뽀한 일본인, 재판 나오면 항공료는 누가?

    출처: 법률신문 · 2026. 07. 25 05:00 · 백진우 기자
    법률신문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한 경우, 항공료 등 재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형사비용보상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법무법인(유) 로고스 임해성 변호사가 형사비용보상의 실무상 유의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 국외여비의 경우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소개됐습니다.
    • 유죄나 공소기각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자백, 증거 조작, 일부 유죄 확정,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비용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임해성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구속됐던 사람에 대한 보상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형사비용보상은 실무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청구 기간이 지나면 받을 방법이 사라지므로 기한을 유의해야 하며, 형사비용보상은 민사사건과 달리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비용보상 범위(기사 내용 기반)

    • 교통비: 철도·선박·자동차·항공 중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
    • 국외 항공료: 항공운임은 이코노미석 기준
    • 식비: 기사 기준 하루 2만5,000원
    • 일당: 2026년 기준 5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결정
    • 숙박료: 실비 기준이며, 서울은 1박당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을 상한으로 소개
    •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 보수 기준을 준용하며, 2026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등의 심급별 보수는 원칙적으로 55만 원
    실제 보상 사례
    기사에서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비용보상을 받은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재판 출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쓴 항공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형사비용보상은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청구 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입니다.
    키워드
    형사비용보상 무죄판결 확정 형사재판 비용 항공료 보상 국외여비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임해성 변호사의 형사비용보상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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