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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수사대응

    [로톡뉴스]매장 음식 먹은 알바생, 사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유죄일까? - 허재은 변호사

    등록일 2026.07.27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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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업무상횡령 절도 불법영득의사

    매장 음식 먹은 알바생, 사장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유죄일까?

    출처: 로톡뉴스 · 2026. 07. 23 10:47 · 최회봉 기자
    로톡뉴스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매장 음식을 먹거나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및 절도 혐의로 고소된 사안을 다뤘습니다. 기사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섭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락 여부, 기존 관행, 음식의 성격, 반출 여부, 결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핵심(요약)
    • 아르바이트생은 매장 음식을 먹거나 가져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장의 구두 허락이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업주는 무단 섭취·반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CCTV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업무상횡령 및 절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소개됐습니다.
    • 변호사들은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려면 단순 섭취 사실뿐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허락받은 음식인지, 폐기 예정 식품인지, 신메뉴 시식인지,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인지, 매장 내 섭취인지 외부 반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기사에서는 허재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단순히 전체적으로 허락을 받았다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면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어떤 음식에 대해 구체적인 허락을 받았는지, 어떤 음식이 폐기 예정이었는지, 어떤 음식은 추후 결제했는지 등을 세세하게 나누어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기사 내용 기반)

    • 불법영득의사
      매장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자기 것처럼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허락의 범위
      “먹어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매장 내 취식만 허용된 것인지 외부 반출까지 허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장 내 관행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신메뉴, 실수분, 폐기 예정 식품을 먹어 왔다면 고의 부정의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CCTV 증거의 해석
      CCTV에 음식 섭취나 반출 장면이 있더라도, 그 전후 사정과 음식의 성격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기사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전체 사정을 막연하게 설명하기보다, 문제 된 음식별로 허락 여부, 폐기 예정 여부, 결제 여부, 섭취 장소, 반출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동료 직원의 사실확인서, 사업주와 나눈 메신저 대화, 결제 영수증, 매장 내 폐기·시식 관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소개됐습니다.
    조사 전 유의사항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실제 섭취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날짜와 장면, 음식의 종류, 당시 근무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고, 고소장 및 증거 내용 확인을 거쳐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업무상횡령 절도 불법영득의사 아르바이트 CCTV 증거 경찰조사 대응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기사 본문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허재은 변호사의 업무상횡령·절도 관련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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