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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해결

    [한겨례]“진짜 사장은 국토장관”…경기 광역버스 노동자들 사용자성 판단 요청

    등록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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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노동법센터 사용자성 판단 광역버스 준공영제

    로고스 노동법센터, 경기 광역버스 ‘중앙정부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 수행

    관련 보도: 한겨레 · 진행 현황: 사건 수행 중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가 경기도 광역버스 노동자들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지난 9월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신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용자이자 교섭 상대방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앙정부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가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역버스 운송비용과 인건비 산정 등에 관여하는 중앙정부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노조의 입장

    노조는 대광위의 운송사업자 선정 및 비용 조정 구조가 민간 운송사업자의 임금 교섭 여력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입니다.

    대중교통 분야 중앙정부 사용자성 판단의 첫 사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된 첫 사례입니다.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준공영제 대중교통 분야에서 사용자성의 범위와 단체교섭 구조를 살펴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노동법센터

    로고스 노동법센터는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며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노란봉투법 중앙정부 사용자성 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교섭단위 분리 로고스 노동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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