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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JoongAng Daily]중국산 K-뷰티 위조품, 글로벌 유통망 타고 확산… 해외 권리 확보 중요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10.23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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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지식재산권
중국산 K-뷰티 위조품, 글로벌 유통망 타고 확산… 해외 권리 확보 중요
출처: Korea JoongAng Daily · 2026. 10. 09 07:00 · Kim Ha-yoon 기자
중국에서 생산된 K-뷰티 위조품이 중국 내수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미국·유럽 등 해외시장으로 대량 유통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 제품의 외형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기획하고
중국 내 도매 플랫폼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에서 본 위조 K-뷰티 확산 현황
2026년 1~8월 위조 화장품 게시물 차단
37,544건
이 가운데 동남아시아 비중
56.6%
국내 세관 적발 한국 브랜드 위조품 중 중국발 비중
97.7%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 양혜윤 변호사
중국산 K-뷰티 위조품은 이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모방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유명 브랜드가 주된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은 국내 인디 브랜드까지 위조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생산 → B2B 거래 → 해외 오픈마켓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위조품 생산은 내용물·용기·박스 등을 각각 별도의 업체가 만들고,
이를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문화·분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선전·광저우 등 주요 제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량생산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양혜윤 변호사는 중국 B2B 플랫폼에서
위조품이 정품 가격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거래되고,
동남아시아·유럽·미국의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넘어간 뒤
한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공식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도 고도화
위조품 판매자는 공식 온라인몰의 제품 사진과 설명을 그대로 복제해
정식 판매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주문하면 중국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소량의 개별 배송을 직접 보내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이처럼 작은 단위로 직배송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위조품을 일일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양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위조품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최근 중국산 위조 화장품이 포장이나 용기뿐 아니라
밀봉 스티커, 제조번호 등 세부 요소까지 모방하고,
일부는 정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의 구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형만으로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브랜드 차원의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과 진품 인증,
플랫폼 신고 및 법적 대응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생산시설과 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상품을 다시 등록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유통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게시물 삭제를 넘어
생산·유통 경로 추적, 현지 단속,
플랫폼 대응과 각국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양혜윤 변호사가 강조한 대응 방향
위조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두 해외에서 이뤄진다면,
국내법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기업이 실제 진출하거나 위조품 유통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상표·디자인 등 필요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브랜드가 먼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K-뷰티 기업이 점검할 지식재산권 대응
01 · 해외 진출 전 권리 확보
실제 판매국뿐 아니라 위조품 생산·유통 위험이 큰 국가까지 고려해
상표와 디자인 등의 권리 확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중국 선출원주의 대응
중국 진출 여부와 별개로 브랜드명과 주요 표장에 대한
선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 온라인 유통 지속 모니터링
B2B 플랫폼과 글로벌 오픈마켓, SNS 등에서
위조품과 무단 판매자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4 · 국가별 집행 전략 마련
위조품이 실제 유통되는 국가별로
플랫폼 삭제, 세관 조치, 행정단속 및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K-뷰티 위조품 문제는 더 이상 중국 현지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B2B 도매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러 국가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위조품이 발견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브랜드 출시와 해외시장 확대 단계부터 국가별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통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K-뷰티
위조 화장품
중국 위조품
지식재산권
상표권
해외 브랜드 보호
양혜윤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Korea JoongAng Daily의 뉴스분석 기사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양혜윤 변호사의 K-뷰티 위조품 생산·유통 구조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코멘트를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