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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신문]AI가 증거 분석·반론 도출까지… 법률시장 변화 속 규제 기준은-김주현 변호사

    등록일 2026.10.28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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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한국법률가대회 인공지능 법률서비스

    AI가 증거 분석·반론 도출까지… 법률시장 변화 속 규제 기준은

    출처: 법조신문 · 2026. 10. 27 21:27 · 임혜령 기자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현장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현장 
    법률 실무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가 문서 검토와 요약을 넘어 증거 분석, 사건 타임라인 구성, 예상 반론 도출과 논리적 허점 점검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와 함께,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사건 정보가 AI 서비스에 입력·저장·재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도 주요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10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법률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확성 검증, 변호사 책임,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의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과 AI 법률서비스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문서 검토에서 증거 분석·반론 도출까지

    행사에서는 AI가 법률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대량의 문서를 분류·검토하고, 다국어 자료를 처리하거나 사건 전체의 타임라인과 요약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은 물론, 소송 주장을 입력해 예상되는 반론과 가설을 도출하거나 방대한 증거자료를 연관성에 따라 그룹화하는 데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AI가 분석하더라도 최종 확인은 변호사가
    AI가 실제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나 사실·판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법률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위험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AI가 관련 문서나 비밀유지권 대상 문서를 분류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건 기록과 일치하는지 숙련된 변호사가 다시 확인하는 품질관리와 최종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AI 법률서비스와 변호사법의 경계

    일본에서는 AI를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가 고도화하면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과 AI 서비스가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거나 소송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서비스 개발·제공 사업자에게도 변호사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AI 법률서비스 규제 논의
    국내에서도 법무부의 AI 법률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규제 수준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업무에 사내변호사 감독을 어느 범위까지 요구할 것인지, 일반적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검토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비변호사가 제공하는 AI 법률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이 향후 주요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기사 속 로고스 코멘트 · 김주현 변호사
    법무부 AI위원회 위원인 김주현 변호사는 AI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나의 동일한 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답변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지, 검색용 색인이나 로그로 저장되는지, 또는 향후 모델 학습에 다시 사용되는지를 구별해야 비밀유지와 데이터 보호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AI 입력 데이터,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구분해야
    01 · 일시적 처리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입력정보가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02 · 저장·색인·로그
    입력된 정보가 검색용 색인이나 서비스 로그 등의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
    03 · 학습 재사용
    입력된 데이터가 향후 AI 모델의 훈련이나 성능 개선에 다시 활용되는 경우

    원자료보다 더 민감할 수 있는 ‘전략 정보’

    김 변호사는 단순히 원자료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AI가 분석한 뒤 만들어낸 소송전략, 협상태도에 관한 분석, 사건 요약과 같은 파생정보가 오히려 원자료보다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복수 사건을 모두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건에 존재하는 비밀 정보를 결합해 상대방의 협상 전략이나 의뢰인의 대응전략을 추론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건별 접근통제가 필요한 이유
    동일한 의뢰인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 사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관련자의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활용 시스템 역시 사건별로 접근권한을 구분하고, 원자료뿐 아니라 AI가 생성한 요약·분석·전략 등 결과물의 저장과 활용 범위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사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김 변호사는 AI 활용의 최종 책임을 변호사에게만 요구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감독체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델의 주요 변경, 데이터 저장·재사용 방식, 접근과 삭제 기능, 보안사고 대응 등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AI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통제 기능
    • 모델 또는 서비스의 주요 변경에 관한 정보
    • 입력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과 보존기간
    • 입력정보의 모델 학습·서비스 개선 재사용 여부
    •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데이터 접근·삭제 기능
    • 사건별·사용자별 접근권한 통제
    • 보안사고 발생 시 통지와 대응 절차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토론 현장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현장
    핵심 정리
    AI가 법률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적지만, 법률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AI 활용보다 정확성, 비밀유지,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소재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변호사가 AI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주의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AI 공급자가 데이터 처리방식과 저장·삭제·재사용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필요한 통제수단을 제공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
    법률 AI 리걸테크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 AI 데이터 처리 한국법률가대회 김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 본 게시물은 법조신문의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및 제1회 세계법률가대회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 AI위원회 위원인 법무법인 로고스 김주현 변호사의 AI 법률서비스 데이터 보호·비밀유지 및 공급자 통제에 관한 제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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