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김건수
    대표변호사

    따뜻한 마음으로 선한 결과를

    #재개발/재건축,#임시지위가처분,#부동산관련 민상사#행정소송
    • Tel

      02-2188-2819

    • E-mail

      gskim@lawlogos.com

    프로필 PDF 다운로드 icon
    img
    학력
    • 1978

      서울 성남고

    • 198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 1988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민법 전공)

    • 2005

      서울대학교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 33기 수료


    자격취득
    •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 1984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8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2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 19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8

      광주고등법원 판사

    • 2000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09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2015, 202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경영대표변호사

    • 기타 경력

      익산군, 진안군, 군포시, 서울 용산구 각 선거관리위원장,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공증인협회 기획이사


    최근 업무사례

      (1) 재개발 · 재건축 사건

      • - 토지 등 소유자가 A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 조합장 당선자 B 등을 대리하여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
      • - C조합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임원들을 선임하여 전부 승소
      • - 기타 서울 마포구 D조합, 서대문구 E조합, 은평구 F조합, 용산구 G, H조합 등을 각 선임하여 수십 건의 재개발 · 재건축 관련 송무사건을 수행

      (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사건

      • - 소위 적대적 M&A시의 가처분인 신주인수금지 가처분,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일련의 사건을 처리한 실무 경험으로 유사 사건 처리
      • - 실정법의 근거가 부족한 회계장부열람 등 가처분 사건을 다양한 이론으로 반박 처리
      • - 면직 · 출교효력정지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등 기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십수건 처리

      (3) 부동산 관련 민상사 송무 등

      • -1심에서 패소한 경기도 내 상당히 큰 규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심 소송에서 피고를 맡아 원고 각하 판결로 전부 승소
      • -노인복지시설 아파트를 분양받은 I를 대리하여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의 기망을 원인으로 분양자를 상대로 계약취소 소송을 내 1, 2심 전부 승소하여 확정
      • -기타 상당한 숫자의 일반 민사 및 기업 관련 각종 민상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처리

      (4) 형사 송무 등

      • - 시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하여 전부 부인한 2명에 대하여는 대법원까지 수행하여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냄
      • - 재개발 조합장의 명예훼손 피고 사건을 1심부터 2심,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고, 추가 명예훼손 기소 사건도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음
      • - 재개발 조합 내의 강제추행 사건, 개봉 영화 홍보를 위한 광고 대행 계약 관련 사기 사건, 기업 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사건을 각 수임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