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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업금지 약정 위반”, 15억 원대 사건, 승소
등록일 2025.11.03
조회수 95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20년 경업금지 약정 위반”, 15억 원대 보상금 지급 채무부존재 확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일부 승소 (원고 핵심 주장 인용)
담당 변호사: 양사연, 기문주, 양혜윤, 성시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공동창업자(피고)와의 경영상 갈등 끝에 이별을 결정하고, 피고의 미래를 고려해 주식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20억 원)을 장기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20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퇴직 직후 동종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20억 원’이 순수 주식 양도대금인지, 경업금지 대가가 포함된 금액인지
- ✔ ‘20년’ 경업금지 약정이 공동창업자·이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효한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20억 원’의 실질 규명 | 최초 주식 가치(약 2억 원대)와 최종 지급액(20억 원) 간 현격한 차액을 계약 문언·협상 경위로 분석, 차액이 경업금지 20년의 대가임을 구조적으로 입증 | 대가 분리 문언+경위 분석 |
| ② 20년 경업금지 유효성 | 피고의 지위(공동창업자·이사·핵심 기술·영업비밀 보유)와 상당한 보상(약 15.2억 원)을 근거로, 직업선택 자유 침해가 아닌 합리적 보호약정임을 판례 논리로 설시 | 핵심지위 고려 판례 논증 |
| ③ 위반 사실의 명확화 | 신규 법인 등기·웹사이트·카탈로그 등 객관 증거로 동종·유사업종 영위를 입증, 피고의 주장을 탄핵 | 객관 증빙 주장 탄핵 |
최종 결과
- ✔ 20억 중 약 15억 2천만 원은 경업금지 보상금으로 인정
- ✔ ‘20년’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단
- ✔ 약정 위반으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미래 보상금: 월 7,037,037원, 총액 약 15억 2천만 원 지급의무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믿었던 동업자의 약속 파기는 금전적 손해를 넘어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본 판결은 공동창업자와 같이 회사의 핵심 정보를 아는 사람과의 경업금지 약정은, 설령 기간이 20년이라도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부당한 계약 위반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의 편에서 싸울 뿐 아니라, 장래 분쟁을 예방하는 명확한 계약 자문으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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