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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완벽 방어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1.12
조회수 791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지식재산권(부정경쟁/상표)
대기업 그룹의 ‘명칭 사용금지’ 청구, 35년간 이어져 온 역사를 근거로 완벽 방어한 전부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 전상범, 홍예지, 강진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 공익재단)은 1990년 원고 그룹의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N’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 35년간 공익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후원 관계 종료 후 원고들이 ‘저명한 표지 침해’를 이유로 명칭 사용금지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자, 재단의 역사·정체성·공익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N’ 명칭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
- ✔ 재단의 비영리 활동이 식별력/명성 손상의 ‘상업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 양 측이 경쟁 관계에 있어 ‘성과 도용’이 성립하는지
- ✔ 35년 사용의 역사·설립 경위가 신의칙상 보호되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혼동가능성 배제 | 영리 제조기업 vs 비영리 재단의 업역·수요자 상이를 구조적으로 제시 | 출처 분리 수요자 차이 |
| ② 상업적 사용 부정 | 대법리 취지 원용, 재단의 표지 사용은 영업표지의 상업적 사용 아님을 설시 | 비영리 사용 명성 손상 부정 |
| ③ 성과도용 불성립 | 양측이 경쟁관계 아님을 전제로 성과대체성 부재 논증 | 경쟁성 부재 대체성 없음 |
| ④ 역사·신의칙 | 35년 사용·설립경위 제시, 신의성실 위반 공세 반박 | 역사성 신의칙 |
진행 절차 (민사 — 명칭사용금지/부정경쟁)
소장 접수(청구 제기)
→
답변서·준비서면
→
증거교환(혼동·상업적사용·경쟁성)
→
변론기일(법리·사실 심리)
→
판결 선고
→
확정/이행
본 사건 포인트: 비영리·업역 차이·역사성 → 혼동·상업적 사용·경쟁성 모두 부정
최종 결과
-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 ✔ 출처 혼동·식별력 손상·성과도용 불성립 명확화
- ✔ 35년 사용·설립경위의 역사성 및 신의칙 보호 인정
- ✔ 2025. 9. 5. ㅇㅇ지방법원 판결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기업의 저명한 상표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가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설립되어 수십 년간 공익 활동을 펼쳐온 비영리 재단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부정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감정적이고 포괄적인 주장에 맞서,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요건을 법리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용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의뢰인의 역사와 가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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