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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범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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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1997

      대일외고

    •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자격취득
    • 2001

      제43회 사법시험


    경력
    •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 2008.4~2012.2

      춘천지방법원 판사

    • 2011.2~201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판사

    • 2012.2~201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2015.2~201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7.2~2019.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 2019.8~2020.6

      미국 샌디에이고대학교 연수

    • 2020.6~202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2023.2~2024.1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5 ~ 현재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전담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1) 행정 사건

      • 법관 재직 당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다수의 행정사건 판결

      (2)이혼 및 상속 사건

      • 법관 재직 당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다수의 이혼 또는 상속 관련 사건 판결 또는 심판

      (3) 형사사건

        법관 재직 당시
      • 제3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제3자의 동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
      •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H공사에 투입할 원자재 H빔 자재를 현장에 납품해주면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면서 피용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4) 민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에서 다수의 노동사건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이사지위확인, 주식소유권확인, 손해배상, 차임증액, 소유권 관련 분쟁, 재건축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판결

      (5) 신청사건

      • 경업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인터넷블로그 폐쇄 가처분, 신문기사 삭제 및 배포금지 등 가처분 등 다수의 신청사건 담당

    저서 및 수상
    저서
    • 이자제한법 부활의 타당성 검토(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