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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 끝에 몰린 낙찰자 지위, ‘독립당사자참가’라는 묘수로 되살려낸 대역전 승소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6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건설/행정/가처분

    “계약 해제에 입찰 제한, 소송 취하까지...” 
    벼랑 끝에 몰린 낙찰자 지위, ‘독립당사자참가’라는 묘수로 되살려낸 대역전 승소

    처분 결과

    1심 패소(효력정지) → 2심(항고심) 승소: 낙찰자(당선자) 지위 임시 인정
    1. 절차적 승리: 상대방의 ‘신청 취하’ 시도를 ‘독립당사자참가’로 무력화
    2. 최종 방어: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 해제 위기 극복
    담당 변호사:  전상범, 강민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설계사무소)은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 용역 입찰에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하여 1순위 낙찰자(당선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순위 업체(채권자)가 의뢰인과 함께한 지역 업체가 점수를 따기 위한 “무늬만 지역 업체(형해화된 업체)”라며 낙찰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당선자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발주처(채무자)는 법원 결정 직후 의뢰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2순위 업체와 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의뢰인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프로젝트 상실을 넘어 회사의 존폐가 걸린 제재 처분까지 맞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상대방의 ‘소송 취하’ 시도와 방어(절차적 쟁점): 항고심 판결 전에 가처분 신청 또는 항고를 ‘취하’해 소송 자체를 증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 지역 업체의 실체 인정 여부(실체적 쟁점): 공동수급체 지역 업체가 ‘형해화된 업체’가 아니라 정당한 공동수급인으로서 실체를 갖췄음을 입증해 1심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신의 한 수: ‘독립당사자참가’로 소송 강제 지속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해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을 간파하고, 의뢰인의 파트너인 지역 업체(공동낙찰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제3자가 독립당사자로 참가하면 원고(채권자)나 피고(채무자)가 임의로 소송을 취하하기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항고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활용 소송 취하 방지
    ② 사실조회를 통한 1심 논리 격파 1심 재판부가 지역가산점 제도의 취지를 오해해 지역 업체를 부정한 점을 짚고, 항고심에서 관련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제도 취지에 관한 결정적인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업체가 ‘형해화된 업체’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확보 제도 취지 재해석
    ③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낸 승소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발주처는 항고를 취하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보조참가인)은 소송 당사자에서 탈락했지만, 로고스가 세팅한 독립당사자참가인(지역 업체)은 소송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고스는 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대리인으로서 끝까지 다퉈, 결국 승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소송 구조 재설계 낙찰자 지위 회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입찰 가처분·낙찰자 지위 분쟁)

    1단계. 입찰 구조·공동수급체 검토

    입찰 공고, 제안요청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분석하여 낙찰자 선정 구조와 지역가점·공동수급 요건을 정밀 검토합니다.

    2단계. 가처분·항고 전략 수립

    낙찰자 지위 보전을 위한 집행정지·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또는 이에 대한 이의·항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3단계. 절차적 방어수단 설계

    상대방의 소송 취하·계약 해제 시도에 대비해 독립당사자참가, 보조참가 등 절차적 방어수단을 설계하고, 필요시 사실조회·자료 제출로 1심 논리를 탄핵합니다.

    4단계. 낙찰자 지위·제재 리스크 정리

    가처분·항고심 결과를 바탕으로 낙찰자 지위 회복 여부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 제한 등 후속 행정제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최종 결과

    • ✔ 로고스의 예상대로 상대방은 신청 취하와 항고 취하를 감행했으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으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 ✔ 서울고등법원(항고심)은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1심 결정을 뒤집고,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의뢰인이 정당한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상대방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어(가처분 인가), 의뢰인은 빼앗겼던 낙찰자의 지위를 되찾고 부정당업자 제재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선 '소송 전략'의 승리입니다. 발주처와 2순위 업체가 결탁하여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법정조차 사라질 뻔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는 흔치 않은 절차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소송에서 배제될 위기 속에서도 파트너사를 등판시키는 기지를 발휘해 판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생명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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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 입찰 가처분·낙찰자 지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소송 취하·계약 해제 시도로 ‘판’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사건일수록, 절차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독립당사자참가 등 절차적 방어수단과 사실조회·자료 제출을 결합해 낙찰자 지위와 후속 제재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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