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에 따른 책임 분담, 하도급사로부터 7억 원대 구상금 받아낸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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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가 남긴 하자, 원청이 다 떠안아야 하나?”
소멸시효 만료와 책임 회피 주장을 뚫고, 하도급사로부터 7억 원대 구상금 받아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 A 건설)은 아파트 신축 공사의 원청 시공사로서,
피고(B건설)에게 골조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입주민들에게 약 9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하자가 피고가 수행한 골조 공사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 제기 전 중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
“원청의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 때문에 발생한 하자다”
라며 책임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입주민에게 거액을 배상한 상태에서,
하도급사의 책임 회피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되어 로고스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소송의 적법성 (절차적 쟁점):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쟁점):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피고들은 하자가 2013년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2020년에 제기된 소송은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 하자의 귀책사유 (실체적 쟁점): 피고들은 겨울철 무리한 공사 강행, 양생 전 거푸집 해체 지시 등 원청(의뢰인)의 지시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요구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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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조항 해석을 통한 ‘소송 가능’ 입증 |
상대방은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주장했으나, 로고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해당 조항이 ‘선택적 중재 조항’에 불과함을 논증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정 절차 없이도 소송 제기가 적법함을 인정받았습니다. | 선택적 중재 조항 해석 소송 적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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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효 기산점 재정립을 통한 ‘소멸시효 방어’ |
하자의 정확한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은 2015년 2월이었고, 소송은 2020년 1월에 제기되었으므로 5년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핵심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 담보기간 만료일 기준 청구권 존속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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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부실시공 책임’ 규명 |
피고는 ‘겨울철 혹한기 공사 강행’을 주장했으나, 로고스는 당시 기상청 데이터(일 평균기온, 강수량)와 공정표를 분석하여 공사가 가능한 환경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균열 양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이것이 원청의 지시가 아닌 하도급사의 시공상 부주의(양생 관리 미흡 등)로 인한 것임을 밝혀내어 피고의 책임을 60%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기상 데이터 활용 하도급 과실 60% 입증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건설 구상금 소송)
1단계. 선행 소송 결과 분석 및
구상 범위 산정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선행 소송 판결문을 분석하여, 전체 배상액 중 하도급 공종(골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췌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 금액을 확정합니다.
2단계.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감정 결과서를 토대로 하자가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자재 문제인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법리적 방어벽 구축 (소멸시효 등)
하도급사의 단골 방어 논리인 소멸시효 도과 주장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 이력, 하자 보수 요청 공문, 담보책임기간 등을 정리하여 시효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4단계. 판결 및 집행
하도급사뿐만 아니라 공제조합(보증사)을 공동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뒤, 조합을 통해 안정적으로 배상금을 회수합니다.
최종 결과
- ✔ 재판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절차 위반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 법원은 하도급사(B건설)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피고 B건설은 원고에게 약 6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 또한 연대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게도 보증 한도액인 약 3억 1,700만 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입주민에게 지급했던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사로부터 성공적으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하도급업체들은 으레 '원청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다며 '소멸시효'를 방패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시효 만료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뻔했으나, '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라는 법리적 기산점을 찾아내어 청구권을 살려냈다는 점, 그리고 기상 데이터까지 동원하여 부실시공의 핑계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분석이 승패를 가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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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하자·하도급·구상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건설 하자, 하도급 분쟁, 구상금 청구에서
정밀한 공사 기록 분석과 소멸시효·담보책임 법리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한 배상금을 되찾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청·하도급 간 복잡한 책임 구조 속에서도,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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