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전액 직권취소 이끌어낸 조세소송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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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신탁 미분양 주택에 떨어진 종부세 폭탄" 바뀐 세법의 허점 파고들어 과세관청의 오류 입증, 부과처분 전액 직권취소 이끌어낸 조세소송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원고)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금 조달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신축했습니다. 준공 후 일부 세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았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회사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피고)은 2021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위탁자 과세 원칙)을 근거로, "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탁자인 의뢰인이므로, 의뢰인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약 6,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합산배제)을 신청하려 하자, 과세관청이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건축주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신탁회사 명의이므로 의뢰인은 혜택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의뢰인 소유'라 하고, 혜택을 줄 때는 '의뢰인 소유(건축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모순적인 태도에 의뢰인은 조세심판까지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결국 로고스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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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세법의 입법 취지와 적용 오류
2021년 개정된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신탁을 악용해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자 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정상적인 사업 목적의 '개발신탁'까지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법 문구에만 집착하여 입법 취지를 오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 과세 형평성 및 소급입법 금지 위반
자금력이 풍부해 자체 사업을 하는 시행사는 미분양 혜택을 받고, 자금이 부족해 신탁을 이용하는 시행사는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이는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납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다투어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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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의 모순점(입법 불비) 지적 |
로고스는 과세관청 논리의 치명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납세 의무를 지울 때는 실질과세 원칙(위탁자 소유)을 적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줄 때는 형식주의(건축주 명의 불일치)를 들이대 납세자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니라 '입법의 공백(실수)'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임을 논증했습니다. |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 공백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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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적극적 근거 제시 |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과 유사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정부조차 개정 법률의 오류를 인정한 취지의 해석이 있음을 제시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이 상위 기관의 해석과도 배치됨을 입증했습니다. | 정부 유권해석 활용 유사 사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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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세력과 조세 정의 |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사업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반하며, 오히려 담세력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차별하는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였습니다. | 조세 평등주의 강조 담세력 고려 주장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조세 행정소송)
1단계. 전심 절차(조세심판) 분석 및 소 제기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사유를 분석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새로운 법리(입법 취지, 위헌성 등)를 개발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2단계. 법리 공방 및 조정 유도
단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적정성을 두고 다룹니다. 과세관청의 논리가 빈약할 경우, 재판부는 판결 대신 직권 취소를 유도하는 '조정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3단계. 처분 취소 및 환급
법원의 조정권고나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자는 낼 필요 없던 세금을 면제받거나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최종 결과
- ✔ ㅇㅇ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로고스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 ✔ 재판부는 "피고(과세관청)는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 과세관청은 로고스의 논리적 반박과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부과 처분 전액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세금 체납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세법은 과세권의 확보, 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개정됩니다. 자주 개정되다보니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다른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세관청은 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법에 따라 과세를 시도합니다.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저하지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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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개발신탁 과세 분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고액 조세 분쟁에서
입법 취지와 과세 형평, 신뢰보호 원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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