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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에 따른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확립한 ‘청구 기각’ 승소 사례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95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노동/임금

    정년연장에 따른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확립한 ‘청구 기각’ 승소 사례

    처분 결과

    결과: 원고(근로자들) 청구 모두 기각  의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도입 목적·불이익 적정성·상응 조치·절차적 정당성을 종합 소명하여 제도의 유효성 인정
    담당 변호사:  김무겸, 전별

    의뢰인(피고 회사)의 상황

    피고 회사 A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며 이에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을 도입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원고들, 수십 명)은 해당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청구액: 약 1억 8천만 원대).

    패소할 경우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유사 청구가 확산될 수 있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임금체계의 정당성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중대한 리스크 상황에서 로고스를 선임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임금피크제의 성격이 정년과 무관한 ‘정년유지형’인지, 정년연장과 연계된 ‘정년연장형’인지 여부
    • ✔ 차별의 합리적 이유(도입 목적의 타당성, 불이익의 적정성, 상응 조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 ✔ 취업규칙/노사 합의 변경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동의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정년연장형 논리 강화 법정 정년 연장(60세) 의무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과 연계된 정년연장형임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정년연장형 프레임 도입 목적 타당
    ② 불이익 최소화 소명 적용 구간 및 임금 조정 방식(예: 특정 연령까지 미적용, 이후에도 기본급 삭감 대신 동결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음을 수치·구조로 제시했습니다. 불이익 정도 완화 수인 가능성
    ③ 상응 조치 및 보상 구조 강조 임금 조정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정년 연장 자체의 보상성을 전면화하고, 추가 복리후생(휴가비 신설, 특별휴가 등) 등 제도 설계 취지를 함께 설명해 ‘상응 조치의 적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상응 조치 보상 구조
    ④ 절차적 정당성 증명 도입 전 설명·협의 절차 및 근로자 과반 동의 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원고 측의 ‘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실질적 동의 절차가 보장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노사 합의 준수 절차 적법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임금피크제 효력 다툼)

    1단계. 제도 유형 분석 및 기초 증거 수집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 합의서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성격(정년연장형 vs 정년유지형)을 확정하고, 도입 경위 및 동의 절차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2단계. 정당성 판단 구조 설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상응 조치의 적정성, 재원의 사용 구조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합리성을 입증할 논리를 구축합니다.

    3단계. 소송 대응 및 사실관계 소명

    임금 조정 전후의 실수령액 비교, 도입 시점의 경영상 필요,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근거로 제도의 합리성을 법원에 소명하여 기각 판결을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 ✔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에 해당하며, 도입 목적이 타당하고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일방적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정년 연장 이후 제도 도입까지 시차가 있었던 사정에 대해서도, 경영상 필요 및 외부 거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형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 그 결과, 원고들의 임금·퇴직금 차액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 회사는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중대한 경영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노사가 상생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이후 제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많으나, 정년 연장이라는 확실한 보상과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 조정이 뒷받침된다면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 체계의 효력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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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유형(정년연장형) 및 절차 적법성, 상응 조치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구성하여 기각(방어 승소)를 이끌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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