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 치밀한 소명으로 연쇄 고소 위기를 극복
등록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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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 치밀한 소명으로 연쇄 고소 위기를 극복하다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호텔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가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차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권 분쟁 및 자금 회전 악화로 인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 1개월간 채권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각각 1억 원 및 1억 4,000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잇달아 고소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기망행위의 존부: 차용 당시 의뢰인이 설명한 용도(경매 낙찰 자금, 호텔 세금 납부 등)가 허위였는지, 아니면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 ✔ 편취 고의 여부: 차용 시점에 의뢰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었는지 여부.
- ✔ 연락 두절의 의미: 연락이 끊겼던 사실이 도주나 잠적의 의사인지, 아니면 사업 실패에 따른 일시적 공황 상태였는지에 대한 해석.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내용 | 핵심 포인트 |
|---|---|---|
| ① 사건의 재구성 및 경위 정리 | 차용 전후의 사업 진행 상황(실제 경매 낙찰 사실, 호텔 운영 내역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사업 의지가 확고했음을 입증함. | 사업의 실체 소명 |
| ② 법리적 구분 (민사 vs 형사)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결과(민사상 채무불이행)가 곧 ‘사기죄의 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강력히 주장함. | 죄형법정주의 대응 |
| ③ 금원 사용처의 투명성 증명 | 차용금이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이 아닌, 실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운영비로 사용되었음을 금융 기록을 통해 증명함. | 용도 기망 부정 |
| ④ 정황 증거의 탄핵 | 연락 두절 기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회생, 가처분 대응 등)를 밟고 있었던 점을 들어 잠적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함. | 정황 증거 반박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차용금 사기 대응)
1단계. 고소장 분석 및 기초 조사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포인트’(용도 속임, 변제 능력 허위 등)를 특정하고,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와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합니다.
2단계.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입회하여, 사업상 발생한 불운한 변수(투자 결렬, 분쟁 등)가 미변제의 원인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3단계. 불송치/불기소 결정 도출
수사기관에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가 차용금을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고, 이후 발생한 사업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복수의 고소 사건 모두에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고 사업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업가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업 실패가 '범죄'로 치부되는 순간입니다. 이번 사건은 일시적인 연락 두절과 미변제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사업의 진정성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진실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민사 분쟁이 형사 처벌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수호하겠습니다."
💼 차용금 미변제로 ‘사기 고소’가 연달아 들어오셨나요?
미변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고스는 자금 사용처·사업의 실체·당시 변제 의사/능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민사 채무불이행과 형사 사기의 경계를 법리로 분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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