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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행정행정쟁송수사대응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법률분야 시민상담관’ 위촉

    등록일 2026.03.16


    조회수 18

    대외 위촉 특이민원 대응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법률분야 시민상담관’ 위촉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종관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법률분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되어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위촉장 수여 사진


    특이민원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중복 제기되거나, 민원의 수단·방법·분량이 통상적 범위를 현저히 넘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을 말합니다. 또한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 표현이 포함되어 정상적인 민원 처리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이 하는 일

    • - 대응 지원: 담당자 애로사항 상담, 민원 내용 청취 및 설득·대안 제시, 관련 법령 설명 등 (필요 시 조사관·기관 담당자 등과 함께 민원인 대면 상담 진행)
    • - 교육·컨설팅: 특이민원 대응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 - 심리·법률 상담: 고충·피해 공무원 대상 심리·법률 상담, 고소장 작성 등 법적 대응 지원

    이종관 변호사 소개

    주요 이력(요약)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법률고문
    •  고용노동부 특이민원 대응업무 자문변호사
    • - 現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대응업무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활동 포인트
    이종관 변호사는 공무원 대상 강의, 상담, 자문 등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시민상담관 위촉을 계기로, 공공 현장의 안정적인 민원 대응과 담당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로고스 특이민원대응센터(공감센터) 소개

    로고스 공감센터는 특이민원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 현장을 위해, 초동 단계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법률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 - 국내 로펌 최초 특이민원 전문 대응센터(로고스 공감센터) 운영
    • - 정부 중앙행정부처 특이민원 대응 법률자문사로 위촉
    • - 1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체계적·능동적으로 대응
    • - 초동 단계부터 밀착 대응하는 피소 당한 직원의 든든한 변호인
    • - 상습·반복 특이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고발) 조력
    • - 공무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선임계약 시 별다른 비용 지급 없이, 최종 ‘무혐의’ 시에만 보수 지급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수는 책임보험(국가·지방공무원)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보장 범위 내에서 책정
    공감센터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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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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