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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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 보복 고소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사건의 개요)
- ✔ 의뢰인(피의자)은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여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 ✔ 피해자(진정인)는 투병 중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워 대리인이 대신 출석했으나, 상대방(고소인 측)이 “왜 당사자가 오지 않느냐”며 고압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 의뢰인은 소란을 진정시키고 대리인이 출석하게 된 정당한 이유(피해자의 투병 사실)를 설명했으나, 고소인은 이를 두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보복성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부정한 목적의 존부: 발언이 이익 취득 또는 해악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직무 수행의 적정성: 감정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질서 유지 및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는지 여부.
특이민원 사건의 주요 쟁점 및 로고스의 대응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공무원 특이민원 대응)
1단계. 고소인의 고소 동기 및 사실관계 분석
고소장과 문제된 발언의 맥락을 면밀히 대조하여,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 분석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보복성 고소 의도를 파악합니다.
2단계. 직무 수행의 정당성 및 재량권 범위 입증
관련 법령, 내부 지침, 조사 당시의 상황을 전수 조사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원만한 조사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3단계. 수사 초기 단계 집중 변론을 통한 불송치 유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음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 ✔ 경찰은 로고스의 소명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 조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로고스의 성공조건부 수임 모델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이민원인들의 무분별한 고소는 공무원의 개인적 삶을 파괴하고 정당한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로고스 공감센터는 ‘착수금 0원’이라는 성공조건부 수임 약속을 통해 공직자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로 곤경에 처한 공무원분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로고스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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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단계에서 직무 정당성과 부정한 목적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분 보호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의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방어권을 끝까지 지키는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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