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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및 현충원 안장 확정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2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행정·보훈 /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및 현충원 안장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및 현충원 안장 확정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직무 관련성 입증 및 명예 회복

    처분 결과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핵심 성과:
    • 서면 심리로 종결되는 일반적 보훈 사건과 달리, 적극적인 법리 개진과 소통을 통해 심문기일 지정을 관철하여 구술 심리를 통해 위원회의 공감을 유도함.
    • 공무상 질병(림프종) 투병 중 발생한 기관의 무리한 감사가 심리적 붕괴의 직접적 원인임을 의학적·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함.
    • 군인·군무원이 아닌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의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국립현충원 안장을 통해 명예 회복을 도모함.
    담당 변호사:  전별, 설동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위험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 중 소포성 림프종이 발병하여 이미 공상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병 중인 망인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강도 높은 직무 감찰(감사)이 이어졌고, 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망인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망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직접 보훈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는 자해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본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속 부서조차 인정 가능성을 낮게 보며 기대를 내려놓았던 위박한 상황에서 로고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자해 행위의 직무 관련성: 망인의 선택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것인지, 직무상 질병과 무리한 감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인지 여부.
    •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의 적용: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에게 있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적 인과관계의 입증: 림프종 투병이라는 신체적 약점과 기관의 감사라는 외부적 스트레스가 망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과정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인과관계 재구성
    기존의 공상 승인 내역과 감찰 과정의 부당함을 대조하여, 감사가 망인의 정신 건강을 파괴한 결정적 트리거였음을 소명함.
    심리적 강제 상태 소명
    적극적 구술 심리 유도
    통상적인 서면 심리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수차례 의견서 제출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례적인 심문기일 지정을 이끌어냄.
    대면 변론 관철
    법리적 외연 확대
    군인 중심의 보훈 기준에서 탈피하여, 위험 직무 공무원이 처한 특수한 근무 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부재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구조로 논지를 확장함.
    인정 기준 재정립 제안
    고인의 생전 국가에 대한 헌신 강조
    유족의 안타까운 사정과 망인이 국가에 헌신해온 과정을 변론에 녹여내어, 단순 법리 이상의 정의로운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함.
    명예 회복의 당위성 부여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보훈처 결정 불복)

    1단계. 불승인 사유 분석 및 증거 수집

    비해당 결정 이유를 정밀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과 의학적 판단의 오류를 확인하고 직무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2단계. 행정심판 청구 및 추가 자료 제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직무 관련성을 보완할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3단계. 구술 심리 및 재결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쟁점이 팽팽한 경우 구술 심리를 신청하여 위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피력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받습니다.

    최종 결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하여, 망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및 무리한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해당 처분을 취소(인용)했습니다.
    • ✔ 이 재결을 통해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유족의 바람대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 ✔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에 긍정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건은 서면의 한계를 넘어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낸 인용 사례입니다.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지켜드리고 현충원 안장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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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보상대상자 불승인,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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