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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HR노동분쟁해결노동법 센터

    주한 외국 대사관 부당해고, 재판관할권 입증으로 구제명령 도출

    등록일 2026.07.31


    조회수 12

    주한대사관 부당해고, 재판관할권 입증으로 구제명령 도출. 주권면제를 주장하는 외국 주권기관에 맞서 행정직무의 사법적 성격을 증명하여 노동위원회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도출함
    ◇ 분류: 노동 · 행정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주권면제 항변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주한 외국 대사관 부당해고, 재판관할권 입증으로 구제명령 도출

    주권면제를 주장하는 외국 주권기관에 맞서 행정직무의 사법적 성격을 증명하여 노동위원회 재판관할권을 확립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도출함

    담당 변호사: 전별 변호사, 안범수 변호사
    처분 결과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명령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

    핵심 성과

    • 노동위원회 재판관할권 확보: 외국 주권기관인 대사관의 주권면제 항변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의 재판관할권 인정함
    • 행정 직무의 사법적 성격 규명: 의뢰인의 업무가 외교적 주권 활동과 구별되는 사법적 노무 제공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함
    • 입증책임 미진술 탄핵: 사용자 측의 보안 정책 위반 및 해고 사유 입증 부족을 지적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끌어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한대사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온 현지 채용 직원입니다.

    사용자인 대사관 측은 의뢰인이 보안 정책을 위반하여 보안 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소명 기회나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용자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며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립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지방노동위원회의 재판관할권 유무: 외국 주권기관인 대사관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심판할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 ✓ 근로자 직무의 법적 성격: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법적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보안 정책 위반 및 보안 인증 취소가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갖추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축 01

    관할권 법리 구성

    ① 관할권 법리 구성: 대법원 판례 및 국제사법을 근거로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재판관할권 인정 당위성 입증

    핵심 포인트 : 관할권 확보
    전략축 02

    직무 성격 규명

    ② 직무 성격 규명: 직무기술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업무가 외교 기밀 다룸 없는 일반 행정지원·서신 작성 등 사법적 성격임을 증명

    핵심 포인트 : 행정직무 입증
    전략축 03

    해고 정당성 탄핵

    ③ 해고 정당성 탄핵: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 측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을 지적하여 부당해고 법리 확립

    핵심 포인트 : 입증부족 탄핵

    일반적인 진행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1

    1단계. 구제신청서 제출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접수.

    2

    2단계. 서면 공방 및 관할권 심리

    관할권 유무 및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유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

    3

    3단계. 심문회의 및 판정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당사자 진술을 거친 후 부당해고 여부 및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판정.

    4

    4단계. 원직복직 및 구제명령 이행

    판정 결과에 따라 원직복직 조치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이행.

    최종 결과

    법무법인 로고스의 치밀한 법리 대응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사관의 주권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재판관할권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직무가 사법적 성격의 노무 제공에 해당하고, 사용자 측이 부당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해 의뢰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끌어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외국 주권기관을 상대로 한 노사 분쟁은 주권면제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근로자가 포기하기 쉬우나, 법무법인 로고스는 직무의 사법적 성격과 현지 노동법 준수 원칙을 입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전별 변호사, 안범수 변호사

    외국 주권기관과의 정당한 권리 구제, 법무법인 로고스가 함께합니다.

    주권면제의 장벽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치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드립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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