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종제한 관리규약 위반 주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등록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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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제한 관리규약 위반 주장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 집합건물 내 동종 약국 개설에 따른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규약의 관리단규약 해당성 결여, 결의 절차상 하자, 보전의 필요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채권자들의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
핵심 성과
- 규약의 법적 성격 규명: 해당 규약의 명칭과 구성원 범위, 임원 임기 및 의결정족수를 비교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규약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함.
- 결의 절차상 하자 주장: 과거 제정 관련 객관적 자료 부존재, 관리인 자격 및 서면결의 유효성, 법정 의결정족수 4분의 3 미달 여부 등 규약 개정 결의의 중대한 하자를 제기함.
-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결여 변론: 영업금지 가처분의 만족적 성격을 짚고, 발생 가능한 손해의 금전 배상 가능성 및 피신청인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함.
- 신청 전부 기각 도출: 법원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모두 기각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가 건물 1층 점포 두 곳을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은 상가 관리규약에 정해진 '동일업종 중복 입점 제한'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기존 약국 운영자들은 의뢰인이 기존 점포주의 동의 없이 동일 업종을 개설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약국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명령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점포 임차 후 상당한 시설 비용을 투입하여 개국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다투어보기도 전에 당장 약국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규약 해당 여부: 문제 된 상가 관리규정이 집합건물법 제28조에서 규율하는 적법한 관리단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규약 제정 및 개정 결의의 유효성: 규약 제정 당시의 직접적인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추인 및 변경 결의 과정에서 소집권자의 자격과 서면결의 방식 및 집합건물법상 법정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 ✓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본안판결 전에 종국적 만족을 주는 가처분으로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는지, 본안소송 전 영업 전면 중단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규약 성격 분석
① 법정 요건 대조: 규약상 번영회 명칭, 적용 대상, 4년 임기, 과반수 의결 구조를 집합건물법 강행규정과 대조
결의 하자 제기
② 총회 하자 입증: 2008년 제정 회의록 부존재, 2022년 추인 결의 시 소집권자 자격 및 4분의 3 정족수 흠결 적시
보전필요성 배척
③ 형평성 변론: 채권자의 침해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이 가능하나 채무자는 영업 중단 시 막대한 타격을 입음을 주장
일반적인 진행절차 (상가 업종제한 영업금지가처분 대응)
1단계.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정밀 검토
신청인이 제출한 상가 관리규정, 관리단 집회 결의서, 서면결의서 내역을 확보하여 절차상 하자를 확인한다.
2단계. 가처분 심문기일 출석 및 반박 서면 제출
관리규약의 성격(상가번영회 자치규약 vs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규약)을 분석하고 총회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제출한다.
3단계. 만족적 가처분의 법리적 방어
본안판결 전 일방적인 영업 전면 중단 조치가 가져올 경제적 피해와 사후 금전배상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를 소명한다.
4단계. 결정 송달 및 집행 방어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확인하고, 신청비용 부담 주체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점검한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의 영업금지가처분,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규약이 번영회 규약으로 되어 있고 임기나 의결정족수 규정이 집합건물법 강행규정과 차이가 있어 적법한 관리단 규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관리단 규약에 해당하더라도 제정 관련 객관적 자료가 없고 2022년 결의 당시 소집권자 자격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다툼이 있어 유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의 손해는 본안소송을 통한 금전 배상이 가능한 반면, 의뢰인은 본안소송 전 영업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점을 종합하여 영업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상가 내 동일업종 제한 분쟁에서 제기되는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고도화된 소명을 요구합니다. 관리규약의 명칭, 구성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제정 및 개정 총회의 결의정족수 충족 여부 등 법률적·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규약의 효력을 다투고, 영업 중단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