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피소, 불송치 종결
등록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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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부정경쟁방지법 및 배임 피소, 불송치 종결
타사 이직 예정 인력의 입찰제안서 초안 전달 경위와 영업비밀성 결여를 분석하고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모 및 고의를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도출함.
핵심 성과
- 공모관계 부존재 입증: 타사 이직 대상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피의자가 입찰 미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자료 작성을 사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규명함.
- 영업비밀성 및 고의 부인: 공공기관 입찰 양식과 공개된 통계에 기초한 제안서 초안의 구조를 분석하여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고의를 배제함.
- 신속한 사전 방어체계 구축: 조사 기일 연기 후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를 선제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예상 질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 조사에 일관되게 대응함.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 증권회사의 경영기획부 부서장(상무)으로 재직하던 중 경쟁사 채권중개팀 인력의 영입 절차를 총괄하였습니다. 영입 대상 직원들은 이직 전 주관기관 선정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며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의뢰인의 회사 측에 전달하였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입찰에 응찰하였습니다.
이후 경쟁 증권사는 해당 직원들이 자사 입찰을 고의로 누락하고 전년도 입찰 자료를 유출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 입찰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갑작스러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심각한 형사 처벌 및 직무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모관계 성립 여부: 타사 직원들의 고의적 입찰 미신청 및 자료 반출 과정에 의뢰인의 사전 공모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 영업비밀 해당성 및 인식: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입찰제안서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인지 및 의뢰인에게 이에 대한 침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 배임 및 업무방해 고의: 경쟁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려는 위계나 고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조사 일정 조율 및 전략 수립
피의자 소환 통보 즉시 조사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예상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술 전략을 수립함
객관적 증거 기반 사실 규명
핵심 관계자들과의 통화 녹취를 통해 자료 제공 경위와 공모 부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함
법리적 구성요건 체계적 반박
판례 법리를 기초로 타인의 사무처리자 신분 결여, 영업비밀 요건 흠결, 유사성 통보 후 즉각 협상 불성립 동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개진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고소사실 파악 및 출석 조율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 시 혐의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고 충분한 방어 준비를 위해 조사 기일을 조율.
2단계.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분석
메신저, 이메일, 녹취록, 결재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
3단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범죄 성립 요건과 판례 법리에 맞추어 고의나 공모관계를 배제하는 논거를 담은 의견서를 조사 전 선제 제출.
4단계. 피의자 신문 참여 및 진술
예상 질문에 맞추어 일관되고 정제된 사실관계만을 진술하며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방어권을 행사.
5단계. 수사 종결 및 결과 통보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또는 송치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절차에 대응.
최종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경쟁사 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사전에 알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입찰제안서의 영업비밀성 및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소로 인한 모든 형사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업 간 인력 영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협조가 자칫 경쟁사의 영업기회 탈취나 영업비밀 침해 공모로 확대 해석되어 형사 피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신문 이전에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녹취와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침해 대상 정보의 영업비밀 요건 및 공모의 주관적 고의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선제적 변호인 의견서 개진이 실질적인 방어의 핵심입니다."








